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이나 결제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입니다. 철물점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매출액의 노출에 따른 부담감 등 일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