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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자신감있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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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위탁 근무 계약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위탁계약 조기 종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전 직장들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같은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교육 콘텐츠 제작 위탁계약이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로 넉넉히 잡아두었습니다)

이 계약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계약이며, 이번 달 말에 1회성 대가(30만원)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위탁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회사 측과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계약을 상호 합의로 조기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 계약 종료 후 1회성 용역대가를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액 가능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여 받고 나서 4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 위탁계약이 유지된 상태와 종료된 상태 중 어느 경우가 실업급여 심사에 더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탁계약 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용보험에 최종가입된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이므로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 즉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는 바, 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당연히 위탁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