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도한아나콘다75
도도한아나콘다75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2021년 4월19일부터 ~ 2023년 3월1일까지 근무

B회사에서 1개월 10일 정 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B회사 :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근무

근데 A회사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7시간이상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던데 이럴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직장인 B 회사에서 7시간 근무했으면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