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2021년 4월19일부터 ~ 2023년 3월1일까지 근무
B회사에서 1개월 10일 정 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B회사 :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근무
근데 A회사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7시간이상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던데 이럴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