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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아나콘다75
도도한아나콘다7523.05.24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2021년 4월19일부터 ~ 2023년 3월1일까지 근무

B회사에서 1개월 10일 정 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B회사 :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근무

근데 A회사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7시간이상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던데 이럴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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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직장인 B 회사에서 7시간 근무했으면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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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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