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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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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택용도로 법인이 전세 계약시, 세법상 이슈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사용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한 경우, 세법상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상여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주가 아닌 이사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괜찮은지 궁금하고, 관련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직원 및 1% 미만 소액주주인 임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법인 임차 오피스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만 잘 해 놓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아닌 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