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서류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로 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번호판이 달린 상태여서 판미니자님께 폐지를 요청 하였고 스쿠터는 폐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지 완료 후 양도증명서,양도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바빠서 서류를 달라고 좀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이 폐지증명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및 분실하였고 재발급 받으실 시간이 없다고 스쿠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잠적하고 계십니다.
스쿠터는 장물같은게 아니라 정상적인데 서류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서류제공명령" 이란게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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