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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있는왕자
지조있는왕자

중고 스쿠터 폐지 후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판매자의 집은 서울이고 구매자의 집은 수원입니다

수요일 낮에 판매자가 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폐지 완료 후 구매자는 바로 이륜차 보험을 듭니다

그 후 다음 날 아침(목요일)에 구매자는 판매자의 집으로 찾아가폐지 증명 서류 3장(3장 맞나요?)과 스쿠터 실물을 인계 받고 수원시청으로 주행함(서대문구에서 수원시청까지)

이 경우 만약 경찰에게 단속 걸릴 시 폐지 증명 서류를 보여 주며 수원시청으로 등록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 주면 법에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 단속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지를 한 스쿠터의 차대 번호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등록을 위하여 임시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가능한 구청의 운영 시간에 운행을 하여야 하며 구청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며 불안하다면 먼저 서류를 들고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후에 번호판을

    받아와서 달고 난 후에 운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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