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고 스쿠터 폐지 후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판매자의 집은 서울이고 구매자의 집은 수원입니다
수요일 낮에 판매자가 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폐지 완료 후 구매자는 바로 이륜차 보험을 듭니다
그 후 다음 날 아침(목요일)에 구매자는 판매자의 집으로 찾아가폐지 증명 서류 3장(3장 맞나요?)과 스쿠터 실물을 인계 받고 수원시청으로 주행함(서대문구에서 수원시청까지)
이 경우 만약 경찰에게 단속 걸릴 시 폐지 증명 서류를 보여 주며 수원시청으로 등록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 주면 법에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 단속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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