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제 2주 지남 신고 가능한가요
자전거 거래했습니다
중고거래때 기제 받은 하자는 단숨 까짐이 전부였고
그분이 보내시고 저가 받은후 확인해보니
까짐이 아니라 심각한 손상및 사용할수없는 하자로
가득해서 보상이나 환불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고거래 후 2주가 지났으니
난 보상 해줄 의무가 없다며 안 해준다 하군요
전번, 계좌 다 있습니다 고소 할수 있을까요?
부모님편으로 연락 하려해도 번호도 안 알려주네요
고소장 접수되면 부모 동행 되는거죠? 미성년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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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모동행을 요구하지 않고, 수사관에 따라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주가 지난 것과 보상의무는 무관해보입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 기망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 고소든 법정대리인 동행이든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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