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4세아이를 키우는집인데 엄청뛰면서 마라톤하는데 참다참다 얼마전 찾아간적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않네요 누구말로는 제가 직접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찾아가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정도에 이르러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