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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넉넉한두견이91
넉넉한두견이91

공공기관 소득분위 확인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회사에서 전도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관련 소득 조회를 할 때

또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복지를 신청할 때,

은행도 조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잖아요.

1. 은행 거래내역만 조회했을 때는 기업에서 입금되었으니 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2. 공공기관에서 소득조회를 할 때 은행을 조회하겠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어떤걸 소득으로 판별하겠다는 건가요?

3. 전도금이 소득으로 판별되어 상환액이 높게 측정되거나 복지신청시 소득분위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도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지 않는게 베스트겠지만,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답변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분위 확인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부동산, 금융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정시점의 부동산의 가액,

    금융자산의 잔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