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법 이란걸 적용하니
년차사용계획을 강압적으로 작성하게하고 해당일자에
사용하지 못한 년차는 지급할수 없다고서명까지 받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대신 업무를 해줄수 있는 인원도 없는상황
이라며 년차사용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냐며
임원에게 항의도 하였지만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으니
서명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대체인원이 없는 관계로
년차는 거의 사용치 못하였고 년차비또한 년차계획에
본인이 사용 못한거니 어쩔수 없다며 지급되지도 않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러한경우는 년차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