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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거미219
강직한거미21919.07.11

연차사용 촉진법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제조업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법 이란걸 적용하니

년차사용계획을 강압적으로 작성하게하고 해당일자에

사용하지 못한 년차는 지급할수 없다고서명까지 받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대신 업무를 해줄수 있는 인원도 없는상황

이라며 년차사용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냐며

임원에게 항의도 하였지만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으니

서명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대체인원이 없는 관계로

년차는 거의 사용치 못하였고 년차비또한 년차계획에

본인이 사용 못한거니 어쩔수 없다며 지급되지도 않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러한경우는 년차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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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때문에 쉬지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실제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연차 계획을 세운 것, 안받겠다고 서명한 것보다 우선시 되는건

    실제 근로자가 쉬었는지

    쉬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사측에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 입니다.

    사측은 적극적으로 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거부를 행사하며 근로를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볼 경우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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