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있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당에서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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