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5년전부터 작년까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서
연/월차 강제 소진을 회사측에서 하였습니다.
올해발생되는 연/월차 비용은 준다던데 작년부터 5년전까지 연월차비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소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하여 있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을 증명할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년전부터 작년까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서
연/월차 강제 소진을 회사측에서 하였습니다.
올해발생되는 연/월차 비용은 준다던데 작년부터 5년전까지 연월차비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공휴일 연차대체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있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당에서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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