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봐요
10월부터 일을해서 12월까지 3개월분도 연말정산해야하는지 게워내거나 받는다면 어디를 통해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3개월치라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음년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있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개월분도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인데,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12월이 지나고 내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12월까지만 근무를 하셨고 이외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습니다. 재직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