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말 경에 퇴직하는 경우 올해 12월 퇴직시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보된 것만 먼저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한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
신고할 경우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