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날짜로 퇴직하는데 연말 정산은 어케 환급 받으면되나요?
제가 3년 정도 다니고 이번년도 12월 말에 퇴직하려고하는데오 연말정산은 어케해야하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해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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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려우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말에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5월달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맡기든지 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말 경에 퇴직하는 경우 올해 12월 퇴직시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보된 것만 먼저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한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
신고할 경우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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