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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종다리24
독특한종다리2422.12.07

12월 말 날짜로 퇴직하는데 연말 정산은 어케 환급 받으면되나요?

제가 3년 정도 다니고 이번년도 12월 말에 퇴직하려고하는데오 연말정산은 어케해야하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해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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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려우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말에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5월달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맡기든지 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말 경에 퇴직하는 경우 올해 12월 퇴직시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보된 것만 먼저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한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

    신고할 경우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