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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동감있는떡갈나무
아파트 월세를 가족 명의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파트 월세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해서 임차인과 얘기해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고자 하는데 임차인과 얘기가 잘 되고, 계약서에 특약처럼 넣는다고 한다면 이부분에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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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이야기가 되고 특약으로 넣는다면 계약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추후 세무관청과의 관계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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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러한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