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로 주소지 이전 상태
본인-해외체류 일년에 한달정도 한국 체류 (동사무소로 주소지 이전되어 있음)
부모님-아빠 명의에 아파트 엄마 직장 보험에 아빠가 피부양자로 등록
여동생-지역보험료 가입자로 프리랜서
여동생하고 같이 지역 보험료로 묶여있었는데
해외 거주로 인해 동사무소로 주소지 이전하게 되면
주소가 달라지면
건보료는 혼자 떨어지게 되나요?
물론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건보료가 급여 정지는 되겠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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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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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가 이전 되어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주소지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보료는 장기체류로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거주지 변경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유형(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