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금융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때 건보료가 인상되나요?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이 천만원이상이면 건보료가 인상되나요?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공단에 전화해서 풀고 해외에 있을때는 보험료 면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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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