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1. 처음에 여기서 알바공고 보고 지원. 모집공고에는 주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야간도 가능하냐길래 거절함. 대타라도 가끔하면 되니까 교육받으러나오라해서 교육 2틀 2시간씩 받음 2.대타3~4번하다가 7월부터 정식으로 월요일 근무자로 채용됨(근무기간 말안해줌, 근로계약서 안씀. 이력서만 제출) 3. 본인은 휴학생이라 내년 2월에 복학예정임 편의점 알바 6개월정도 생각하고 있음 4. 7월 알바비 받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10%떼고 7731원 시급계산해서 알바비 줌(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1년이상이 아니면 수습기간이 없는걸로 암. 맞나요?) 5. 본인 다음 교대자가 편의점에서 숙식하는 사람임 근데 7월부터 계속 인수인계를 30분씩 늦게해줌 (본인 10시까지 근무인데 매번 10시반에 퇴근함. 시간도 안달아놓음) 아무리 말해도 들은척도 안함. 사장님껜 아직 말씀 못드림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어떻게 해걸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 10% 공제 관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으로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임금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례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설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약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100%로 약정했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 감액은 불법입니다.
2. 30분 늦게 퇴근하는 문제
다음 근무자가 늦게 출근하여 매번 퇴근이 늦어진다면 사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미 30분 늦게 퇴근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1년 미만 일한 계약에 대한 최저임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가 가능하니, 근무한 내역이나 사진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어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대자의 30분 임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총액이 동일하니,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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