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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군함조292
큰군함조29222.05.11

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올 해 4.10일 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점주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 물으니 다른 알바생들도 안썼다면서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공고에는 분명 주 4일(월~목)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알바 전 날 면접 당시때 분명 공고에 명시된 것 처럼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점차 알바생이 없다는 이유로 주4일근무에서 주5일(월~금)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주말에도 나와달라며 일을 시키더라고요.

집앞에 최저시급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한건데 원래 이런식으로 일정을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하루 근무시간도 원래 5시간인데 점차 6,8,9 이렇게 시간마저 바꿔버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것 부터 신고할까 했는데 일정 바꾸는건 원래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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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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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한 근로시간에만 출근하시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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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정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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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중요 근로조건(서면 명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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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및 면접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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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이지, 채용공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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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 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인 내용을 밝히시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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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집앞에 최저시급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한건데 원래 이런식으로 일정을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하루 근무시간도 원래 5시간인데 점차 6,8,9 이렇게 시간마저 바꿔버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것 부터 신고할까 했는데 일정 바꾸는건 원래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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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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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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