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집앞에 최저시급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한건데 원래 이런식으로 일정을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하루 근무시간도 원래 5시간인데 점차 6,8,9 이렇게 시간마저 바꿔버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것 부터 신고할까 했는데 일정 바꾸는건 원래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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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