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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24.04.03

반지하 습기차고 곰팡이 발생하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반지하를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습기차고 곰팡이가 생긴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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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라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받아드려진 법원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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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습기와 곰팡이는 주택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습기 발생 원인:

    반지하 주택은 지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수나 빗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지열과 수증기의 상승으로 지하 공간은 고온 상태이며 습기가 발생합니다.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도 습기를 유발합니다.

    습기 차단 방법:

    방습 공사: 방바닥에 방습 공사를 하여 수증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단열 공사: 외벽과 맞닿은 벽면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줄여 결로 현상을 방지합니다.

    환기 시스템: 환기 부족으로 내부 습기가 증가하는 반지하 공간에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습기를 조절합니다.

    세입자와 함께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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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라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심하다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을경우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도배를 할때 곰팡이가 생기지않는 도배를 한다거나 뭐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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