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가 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과 습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주 전 반지하의 습기 문제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와 습기가 심각하여 거주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와 습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반지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습기나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입주 시 예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반지하 특유의 환경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기 및 제습기 사용 등 습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곰팡이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수를 해준다면 사용수익에 문제가 없어 해지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지 여부 등 그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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