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신 합의를 해 준 사람이 합의금을 다시 내래요.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는데 b가 a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차사고가 났어요. 근데 a가 전날 본인의 차에 2인 보험?(자세히는 모르겠어요ㅠ)을 들어놨는데 알고보니 48시간 이후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거라 b는 무보험으로 사고가 난게 됐어요. 피해차량측 차 수리비랑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까지 다 개인합의로 진행이 됐는데, b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자신이 내겠다했지만 a는 괜찮다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했고 며칠 후 a가 b한테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는 사이가 됐는데 a랑 b랑 싸우게 되자 a가 '니 대신 합의해준거 돈 내놔라 합의금 포함해서 금액이 혼자 감당이 안된다 대물은 내가 부담할테니 너는 대인(250만원)을 부담해라'라고 연락이 왔고 b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보니 이미 합의서까지 다 쓴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카톡 증거물까지 있는데 소송이 들어가도 b는 a한테 입금을 해줘야하나요? b는 a에게 6월말까지 어떻게해서든 분할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해놓은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