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작년5월에 무슨 세금을 낸거같은데 기억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혹시 직장인이 5월에 내는 세금이 따로있는건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하였거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근로소득은 의무사항)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받을 때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아마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 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하거나 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외에는 5월에 직장인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