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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대담한성게

아직도대담한성게

# 똑같은 질문이 2개 올라갓네요...

# 전에 질문으로 확인 부탁합니다

전세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요청 드립니다

1, 전세 임차인은 2년 만기 3개월 전에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종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서 신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있었습니다

2, 약 2주 후, 신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서로 바빠 아직 하지 못했고,

임차인들이 부동산과 통상적으로 하는 선계약금? 식으로 2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2군데 연계되어, 수수료가 40만원 발생됐다고 하네요.

3, 그런데 임차인이 상황이 바뀌어, 계약종료를 번복하고 다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여 난감하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네요.

1차 질문은, 이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고 퇴거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의사번복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 질문은, 만약 기존 전세 임차인이 유지를 한다면

선계약금액? 납부한 20만원에 대한 배상액과 부동산간 수수료 40만원은 누가 해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차 질문은,,, 너무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서로 맘이 상할 것 같아서 적절한 중재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연장이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래도 도리 상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에 어느 정도는 배상하고, 임대인인 저도 어느 정도 같이 배상하는 걸 생각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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