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임대인 잠수, 가압류)
상황1) 기관(임차인) - 개인(임대인) 23.12. ~ 25. 12. 2년 아파트 전세계약 맺음
상황2) 이후 재계약 협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3) 건물등기부등본상 계약 당시 없던 가압류 존재(계약당시 전세권 설정함. 전세권 설정 이후에 가압류 설정됨)
위 상황일때,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거주자 있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통상 전세금반환을 위해
1) 내용증명 발송 2) 반송시, 반송자료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확인 3) 확인된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 재발송 4) 반송시, 법원 공시송달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1) 위 처럼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번까지 진행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공시송달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나요?
질문2) 공시송달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점유(거주자 있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