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헤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엑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다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애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