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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어새215
신통한지어새21523.04.23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 프리랜서 작가 생활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 프리랜서 작가 생활도 같이 하는데요?

이제는 직장 월급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수입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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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로써

    사업소득이 증가할경우 세금문제상 합산시고만 적정하게 처리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많아지신다면 별도로 사업자 관련비용에 대하여

    구분해서 쓰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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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 관련 절세를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연말정산 때 카드를 뺀다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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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헤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엑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다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애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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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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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보다 타 소득이 많다고하여 세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마치신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회사 내부적으로 겸직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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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꼭 사업소득보다 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더 크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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