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입니다.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스타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직장은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프리랜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