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겸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지금은 직장인입니다.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스타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직장은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프리랜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입니다.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스타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직장은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프리랜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내규로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금지조항이 있어도 회사에서 겸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퇴근 후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사 규정에 의해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이 아닌, 퇴근 후 부업 등 겸직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를 규정하거나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겸직으로 인한 업무태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등)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