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의 집에 같이 사는데
집대출금, 관리비 등을 자녀가 갚고 내고 있을경우
추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 산정이 되나요?
증여나 상속시 자녀가 낸 대출금이나 관리 생활비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혜택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