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변제시에는 부모님이 갚을 채무를 자녀가 대신하여 갚아준 것임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