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인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시에 세법에서는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은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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