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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5

사적금전 대차를 통해서 얻은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사적 금전대치를 통해서 얻게된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과세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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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었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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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홈택스 등에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해당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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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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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거래로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경우에는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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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되려면 상대쪽에서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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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귀속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소득 수취액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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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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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합산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동영상 자료실 중 금융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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