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귀속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소득 수취액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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