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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천사
백의의천사22.05.10

일반법인의 감사직이 하는일과 책임

안녕 하세요?

저는 60대여자로 아는 지인이 업무상 필요하여 1인 법인을 내려고 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에 감사도 필요한지요? 설립 요건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감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및 법률상식이 많이부족 합니다 거절하기 불편한데 너무 몰라서 매우 난감하고 걱정도 됩니다. 수락할경우 차후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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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등 전반에 법적하자 등 검토를 해야할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경우 책임이 따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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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임무의 해태란 고의 과실은 물론 상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상의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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