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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악어86
우렁찬악어8624.01.24

개인법인 갑작스러운 감사직에 당황스러워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인분께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마케팅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꾼다고 하더니 이사직을 제의하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감투는 필요없지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들어줬어요.

사내이사로 등기하겠다 했지만 감사로 등기했네요

감사가 무슨일을 하는지는 검색하면 나오는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1. 처음엔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감사직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감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나요? (감사직 일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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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2. 감사는 대표이사의 잘못을 감시하는 역할이 주임무입니다. 실제로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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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직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인사, 내부비리 등을 감사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회사에 따라 성격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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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류상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나 그외의 근로조건에 문제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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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2.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무소홀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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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감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을 하고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감사의 업무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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