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법인 감사를 직장인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사보고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감사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어플 가입하게되었습니다.
1. 직장인 신분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법인 설립 후 즉시 사임시켰을 경우에, 직장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2. 감사로 등록되었다가 사임되는 경우, 기록이 남나요? 예를들면 등기부나 정부관련 행정서류라던지,,
3. 만약 2번에서 기록이 남을 경우, 정부의 지원 및 혜택, 청약 등등 살아가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가 법인 설립 후 사임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추후 관할 행정청에서 문제가 될 때 그 감사 역시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