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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3.05.12

채무자의 보통예금에 남아있는 금액,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로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땡땡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제3채무자> 20.예금 보험금채권입니다.

....................예금의종류:보통예금

....................예금액:800,000

....................예탁은행:땡땡은행

....................계좌번호: 179-****-***

위와 같습니다.

(문의) 채무자의 땡땡은행 보통예금에 있는 80만원을 (저 말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로 잡혀져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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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가압류 여부를 질문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위 재산 명시 되어 있는 경우만이라면 추심, 전부 명령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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