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땡땡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제3채무자> 20.예금 보험금채권입니다.
....................예금의종류:보통예금
....................예금액:800,000
....................예탁은행:땡땡은행
....................계좌번호: 179-****-***
위와 같습니다.
(문의) 채무자의 땡땡은행 보통예금에 있는 80만원을 (저 말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로 잡혀져 있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