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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양이122
예쁜고양이12223.08.18

90엄마 예금 아들이 해지 인출하면?

안녕하세요.

요양등급4등급을 받은,90세 엄마를 아들이 모시고가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라진다.엄마 죽으면 찾지 못한다.라고 거짓말로 회유하여 지난 5월9일 해지하여 가져갔다가 딸인 제가 고발한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복귀 시켰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오늘 또 엄마를 모시고가서 예금1억을 해지 하여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엄마는 한글도 숫자도 모르고 혼자서는 집밖을 나올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 입니다.

딸인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들로서 부모돈을 마음대로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도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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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동거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어머니명의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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