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등급4등급을 받은,90세 엄마를 아들이 모시고가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라진다.엄마 죽으면 찾지 못한다.라고 거짓말로 회유하여 지난 5월9일 해지하여 가져갔다가 딸인 제가 고발한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복귀 시켰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오늘 또 엄마를 모시고가서 예금1억을 해지 하여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엄마는 한글도 숫자도 모르고 혼자서는 집밖을 나올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 입니다.
딸인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들로서 부모돈을 마음대로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도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