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장소 외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 밑에 내려와 피우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