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매년 2월경에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세 화급세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총급여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자별로 지급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임으로 급여 수령시에 급여지급엑에 포함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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