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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행운을23.04.22

직장인 연봉에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나요??

흔히 말하는 직장인연봉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궁금합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어디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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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크기때문에 환급받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급여에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23년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은 2022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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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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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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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매년 2월경에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세 화급세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총급여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자별로 지급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임으로 급여 수령시에 급여지급엑에 포함될

    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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