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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조롱이40
화려한조롱이4024.02.29

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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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인수권리, 소멸권리의 파악입니다. 해당과정을 잘 하셔야 생각치 않은 권리인수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및 입찰보증금 손실등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실제 해당 경매물건 지역내 시세와 현재 최저입찰가의 갭차이등을 고려하여 메리트가 있다면 실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며, 입찰시에는 경쟁률이나 낙찰가능성을 잘 보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임장과정에서 현 거주인 파악, 관리비파악등이 중요하고, 낙찰후에는 명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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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 법원 경매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및 권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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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 착시: 감정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 시가를 반영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물건 상태: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자가 없는지,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가율: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입니다. 낙찰가율이 높다면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므로 주의하세요.

    물건번호 확인: 물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상태와 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경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곳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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