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인수권리, 소멸권리의 파악입니다. 해당과정을 잘 하셔야 생각치 않은 권리인수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및 입찰보증금 손실등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실제 해당 경매물건 지역내 시세와 현재 최저입찰가의 갭차이등을 고려하여 메리트가 있다면 실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며, 입찰시에는 경쟁률이나 낙찰가능성을 잘 보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임장과정에서 현 거주인 파악, 관리비파악등이 중요하고, 낙찰후에는 명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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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 법원 경매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및 권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 착시: 감정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 시가를 반영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물건 상태: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자가 없는지,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가율: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입니다. 낙찰가율이 높다면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므로 주의하세요.
물건번호 확인: 물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상태와 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경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곳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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