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분할청구소송 질문 몇가지 답변주세요 ?
고령 어머니께서 포천주변에 보유하고 계신 공동토지관련하여 "3번땅을 갖겠다 (5명의 공동소유 토지중 특정인이) "라는 우편을 받았다고 합니다.아마 부동산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듯한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부동산분할청구 소송인듯한데 별다른 응답없이 법원출석만 기다린후 "NO 반대의사를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2. 서울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머니가 강원도로 왔다갔다 하기는 힘듭니다. 출석요구시 대신 서면제출 하거나 기족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할 주소지 법원을통해 서류제출, 출석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3. 출석요구 후 현물소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편하게 특별한조건없이 대금분할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추신: 서류는 고령어머니가 받으신건데 코로나등 사유로 사본도 몯 받아보고 전화로 내용을 간단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