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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4.04.23

폐업 후 신규사업자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A사업: 2022년 폐업 (복식부기)

B사업:2023년 신규사업자 개업

1.A사업자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B사업자에서 사용 할 수 있나요?

2.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은 5년을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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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B사업장에서 기존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가의무자의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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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자 개업당시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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