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비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서는 7월 1일자로 개업을 했다고 했을 때 차량은 5월 15일에 구매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하지도 못해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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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업전에 구매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자는 미래의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비품,
업무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증, 지급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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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내역이 있다면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하며 사업개시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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