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자는 미래의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비품,
업무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증, 지급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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