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차량 감가상각 기준이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최근에 중고차를 현금영수증 처리로 구매했습니다. 이때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5년 한도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5년 기준이 아니라 금액기준
으로 매년 차량 1대당 8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