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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욕심많은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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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했는데 매립형 에어컨 고장 수리

계약서에는 매립형 에어컨 고장 났다고 명시가 안 되있는데

기사님 말로는 고장 명시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라는데 그냥 쌩돈주고 수리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그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킨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