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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30

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하는 출근시간의 정의가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회사 도착 기준, 사무실 도착 기준, 업무 준비 완료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출근시간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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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출근시간의 정의가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회사 도착 기준, 사무실 도착 기준, 업무 준비 완료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출근시간이 맞는걸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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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출근시간 내지 시업시각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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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간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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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근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미리 정한 시업시각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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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란 회사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정한 시간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출근 전 업무준비를 위해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한 경우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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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출근시간은 회사나 사무실을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한 상태가 출근시간 까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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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의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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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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