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출근시간의 정의가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회사 도착 기준, 사무실 도착 기준, 업무 준비 완료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출근시간이 맞는걸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