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용중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병가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