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아파트 자녀가 구매할때
아버지 1주택
어머니 부양권2개 받아 5월에 아파트가 완공 됩니다
이때 30평 21평 입니다
30평대 아파트를 a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은 부산
이럴때 부모님은 1가구 3주택인가요 ?
2주택인가요 ?
어떤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기혼)는 1가구 1주택이며
부모님께서 5월에 완공하는 3a를
구매해라 하시는데요.
30평대 아파트를 구매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출하고 들어가야되니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게 알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
가격이 나간다면 포기할 생각인데요
아니면 일부 증여로 받아서 하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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