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에 어머니가 5억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2주택자로 되었고 아들(무주택자, 현재 3억 전세로 살고 있음)이 그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4.5억 / 23년 5월 5억, 6월 4억, 7월 4.5억, 9월 4.5억 시중 거래됨)
현재 시세가 4.5억이라고 판단되어 (6개월 평균 거래 금액) 4.5억의 30% 내 선인 3.2억에 구매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매입가(5억) 보다 양도가(3.2억)가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양도가 가능할 경우 전세 계약 해지로 인한 3억 전세금 반환이 아닌 2천만원 추가 납부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0% 이상 대가를 지급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시가인 4.5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x5% 이상이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인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재산의 시가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평균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어머니 입장에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 대비 5%를 벗어난 금액으로 양도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저가양도 시 검토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