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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호랑이113
위용있는호랑이113
23.10.08

부모 자식간 아파트 저가 양도 가능한가요?

2019년 11월에 어머니가 5억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2주택자로 되었고 아들(무주택자, 현재 3억 전세로 살고 있음)이 그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4.5억 / 23년 5월 5억, 6월 4억, 7월 4.5억, 9월 4.5억 시중 거래됨)

  1. 현재 시세가 4.5억이라고 판단되어 (6개월 평균 거래 금액) 4.5억의 30% 내 선인 3.2억에 구매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의 경우 매입가(5억) 보다 양도가(3.2억)가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저가 양도가 가능할 경우 전세 계약 해지로 인한 3억 전세금 반환이 아닌 2천만원 추가 납부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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