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윗에서 알게된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20살이라고 2살차이라고 하셨고 대리구매를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보니 신분증위조한거고 19살이라서 경찰서갔다고 하면서 지금 합의금 100내거나 아니면 제가 구매하려던 거 말할테니까 같이 재판가자는데 전 처음에 신분증 위조로 사는지도 몰랐고, 이미 알았을때는 점주가 신분증위조한분을 신고한다고했대요 근데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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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대리구매를 해준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를 요청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