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처벌 궁금해요
제가 트윗에서 알게된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20살이라고 2살차이라고 하셨고 대리구매를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보니 신분증위조한거고 19살이라서 경찰서갔다고 하면서 지금 합의금 100내거나 아니면 제가 구매하려던 거 말할테니까 같이 재판가자는데 전 처음에 신분증 위조로 사는지도 몰랐고, 이미 알았을때는 점주가 신분증위조한분을 신고한다고했대요 근데 제가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대리구매를 해준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를 요청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