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대하여 일괄고시한
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도로 부과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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