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을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억을 받을 경우 약 2.25억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부모는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