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 구간에 차이가 있나요?
증여나 상속이나 둘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그외 친인척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둘은 세금 구간에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10억을 받는다고 치면.
증여와 상속은 각각 얼만큼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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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을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억을 받을 경우 약 2.25억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부모는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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