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용으로 차량 사용하다가 상품 전달이나 구매할 때 주유비나 톨비는 사업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 이럴경우에도 팔때 폐차시켜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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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개인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매년 차량 관련비용이 1,500만원 미만이면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나머지 차량은 전액 비용 인정 불가능합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년 및 25년은 50%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교통비, 주차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